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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S' 라이프
법률 효과의 유형에 따른 법률행위 채권행위 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매매, 증여, 임대차 등) ⅱ) 이행의 문제 존속, 처분권 없는 자도 可,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 물권행위 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물권계약,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물권적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등) ⅱ) 이행의 문제 잔존×, 처분권 있는 자만 可, 법정주의 적용 준물권행위 ⅰ) 물권 외의 권리의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채권,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등) ⅱ) 이행의 문제 잔존×, 처분권 있는 자만 可
의사 표시의 태양에 따른 법률행위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추인,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상계, 채무면제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 권리의 포기 등 계약 채권계약(협의의 계약), 물권계약, 신분법상 계약 합동행위 사단법인의 설립(多), 조합계약(小)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의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 계약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
임차권 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 진 경우에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위 ②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보증금의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대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 건물 (보증금액 내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① 서울특별시:2억 4천만원 ② 수도권 :1억 9천만원 ③ 광역시 :1억 5천만원 ④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 보증금 산정 ; 월세 × 100
지상권과 임차권의 존속기간 지상권 ① 최장기간:제한이 없다 ② 최단기간:30년, 15년, 5년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최단기간으로 본다 ④ 계약 갱신청구권:지상권자에게 있다 ⑤ 묵시의 갱신:규정이 없다 임차권 ① 최장기간:원칙적으로 20년 ② 최단기간:제한이 없다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 갱신청구권:토지 임차인에게 있다 ⑤ 묵시의 갱신:규정이 있다
임차권 (賃借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①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유상․쌍무․낙성계약) ① 채권 ② 물건(동산․부동산) 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② 임차권은 상대권(相對權)․대인권(對人權)이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轉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