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주택담보대출
- 채무해결
- 돌려막기
- 원금감면
- 추가자금문의
- 추심금지
- 울산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
- 대환대출
- 금지명령
- 광주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 서울회생법원
- 도박채무
- 사업실패
- 추가자금
-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 아파트담보대출
- 인천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 저금리대환
-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
- 추가담보대출
- 개인회생원금감면
- 개인회생
- 채무감면
- 후순위담보대출
- Today
- Total
목록분류 전체보기 (169)
김팀장의 'S' 라이프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 계약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
임차권 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 진 경우에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위 ②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보증금의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대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 건물 (보증금액 내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① 서울특별시:2억 4천만원 ② 수도권 :1억 9천만원 ③ 광역시 :1억 5천만원 ④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 보증금 산정 ; 월세 × 100
지상권과 임차권의 존속기간 지상권 ① 최장기간:제한이 없다 ② 최단기간:30년, 15년, 5년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최단기간으로 본다 ④ 계약 갱신청구권:지상권자에게 있다 ⑤ 묵시의 갱신:규정이 없다 임차권 ① 최장기간:원칙적으로 20년 ② 최단기간:제한이 없다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 갱신청구권:토지 임차인에게 있다 ⑤ 묵시의 갱신:규정이 있다
임차권 (賃借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①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유상․쌍무․낙성계약) ① 채권 ② 물건(동산․부동산) 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② 임차권은 상대권(相對權)․대인권(對人權)이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轉貸)할 수 없다”
지상권 (地上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①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 + 등기 ① 용익물권 ② 토지 ①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대항력이 있다. ② 지상권은 절대권(絶對權)․대세권(對世權)이다. 민법 제24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유치권 (留置權),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효력과 소멸 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 유치물을 점유 + 인도를 거절 ②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이 있다. ③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④ 유치권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① 이행거절의 항변권 ㉠ 항변권자는 자기의 모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고려(심판)하지 않는다. ②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된다. ③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① 피담보 채권의 소멸 ②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③ 다른 담보의 제공 ④ 유치권자의 점유의 상실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의 소멸 외에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