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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회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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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위 ②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보증금의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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