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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賃借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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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賃借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①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유상․쌍무․낙성계약)
① 채권
② 물건(동산․부동산)
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② 임차권은 상대권(相對權)․대인권(對人權)이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轉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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