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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留置權),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효력과 소멸 본문

법률정보/민법론

유치권 (留置權),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효력과 소멸

도령쿤 2013. 4.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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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留置權),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효력과 소멸 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 유치물을 점유 + 인도를 거절 ②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이 있다. ③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④ 유치권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① 이행거절의 항변권 ㉠ 항변권자는 자기의 모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고려(심판)하지 않는다. ②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된다. ③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① 피담보 채권의 소멸 ②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③ 다른 담보의 제공 ④ 유치권자의 점유의 상실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의 소멸 외에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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