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
- 개인회생
- 원금감면
- 도박채무
- 주택담보대출
- 부산지방법원
- 추가자금
- 추가자금문의
- 대환대출
- 광주지방법원
- 추심금지
- 돌려막기
- 아파트담보대출
- 개인회생원금감면
- 수원지방법원
- 사업실패
- 의정부지방법원
- 고소작업차
- 울산지방법원
- 스카이
-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
- 개인회생금지명령
- 채무해결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천지방법원
- 채무감면
-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 서울회생법원
- 후순위담보대출
- Today
- Total
목록법률정보/민법론 (18)
김팀장의 'S' 라이프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경우 ⅰ)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리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ⅱ) 기부행위(증여)와 같이 아무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97.3.11 96다49650). 추인가능성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고, 법정추인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판 1994.6.24 94다10900).
불공정행위로 인정한 경우 ⅰ)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의 3~4배에 달한 경우 ⅱ) 매매가격이 시가의 1/8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 3개월 후에 매수가격의 4~5배 정도로 전매한 경우 ⅲ) 건물을 철거당하여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시가의 1/3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진 건물매매(대판 1973.5.22 73다 231) ⅳ) 신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사고 후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8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대판 1979.4.10 78다2457) ⅴ) 농촌에 거주하는 79세의 노인으로부터 감정가격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3이상을, 계약 다음 날 중도금..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ⅰ) 불륜관계의 단절을 조건으로 하는 금전지급계약, 첩의 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대판 1980.6.24 80다458) ⅱ)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한 계약(대판 1992.10.27 92므204) ⅲ) 동업자간에 협정요금의 준수 및 종업원을 유인고용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물기로 한 계약 ⅳ) 해외파견된 근무자가 귀국 후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위반시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내규(근무기간의 제한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제한한 것으로서 유효)(대판 198..
기본적 인륜에 반하는 행위 ⅰ) 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계약 ⅱ) 첩계약(처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및 처의 사망, 이혼시 입적한다는 부수적 계약 ⅲ) 혼인예약 중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대판 1963.11.17 63마587) ⅳ)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대판 1966.6. 21 66다530)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ⅰ)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행위(대판 1969.8.19 69므18) ⅱ) 독신계약(여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을 것을 정한 약관 등) 생존의 기초인 재산처분 행위 사찰이 그 존립에 필수불가결인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대판 1970.3.31 69다2293)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ⅰ) 밀수나 도박을 위한 자금의 대차, 출자(대판 1962.4.4 4294민상1296 등),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대판 1959.10.15 4291민상262) ⅱ) 경매나 입찰에서 부정한 약속을 하는 담합행위(조고판 1918. 3.12) ⅲ) 범죄의 포기를 대가로 금전을 주는 계약 ⅳ)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특별한 청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대판 1971.10.11 71다1645) 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적당히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약속하는 경우(대판 1956.5.10,4289민상115) ⅵ) 소송의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진실의 증언을 하고 승소시 소송가액의 일..
각각 방식에 따른 법률 행위 원인 행위와의 관계에 따라 유인행위 원인행위의 실효로서 곧 실효되는 행위 - 민법은 유인주의를 원칙으로 함(제741조 참조) 무인행위 원인행위의 실효에도 영향받지 않고 존속하는 행위 - 지시채권의 양도(어음․수표행위) 등 효력발생 시기에 따라 생전행위 일반적 행위 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유언, 사인증여) - 일신적속적 행위, 엄격한 방식 要 방식 요부에 따라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혼인, 입양, 유언, 법인의 설립, 어음행위 등) 불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의 제한이 없는 행위
법률 효과의 유형에 따른 법률행위 채권행위 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매매, 증여, 임대차 등) ⅱ) 이행의 문제 존속, 처분권 없는 자도 可,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 물권행위 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물권계약,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물권적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등) ⅱ) 이행의 문제 잔존×, 처분권 있는 자만 可, 법정주의 적용 준물권행위 ⅰ) 물권 외의 권리의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채권,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등) ⅱ) 이행의 문제 잔존×, 처분권 있는 자만 可
의사 표시의 태양에 따른 법률행위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추인,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상계, 채무면제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 권리의 포기 등 계약 채권계약(협의의 계약), 물권계약, 신분법상 계약 합동행위 사단법인의 설립(多), 조합계약(小)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의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 계약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