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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 계약 갱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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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 계약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보증금은 증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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