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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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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 진 경우에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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