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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경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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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경우
ⅰ)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리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ⅱ) 기부행위(증여)와 같이 아무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97.3.11 96다49650).
추인가능성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고, 법정추인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판 1994.6.24 94다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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