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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S' 라이프
지상권과 임차권의 존속기간 지상권 ① 최장기간:제한이 없다 ② 최단기간:30년, 15년, 5년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최단기간으로 본다 ④ 계약 갱신청구권:지상권자에게 있다 ⑤ 묵시의 갱신:규정이 없다 임차권 ① 최장기간:원칙적으로 20년 ② 최단기간:제한이 없다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 갱신청구권:토지 임차인에게 있다 ⑤ 묵시의 갱신:규정이 있다
임차권 (賃借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①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유상․쌍무․낙성계약) ① 채권 ② 물건(동산․부동산) 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② 임차권은 상대권(相對權)․대인권(對人權)이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轉貸)할 수 없다”
지상권 (地上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①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 + 등기 ① 용익물권 ② 토지 ①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대항력이 있다. ② 지상권은 절대권(絶對權)․대세권(對世權)이다. 민법 제24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