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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S' 라이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 진 경우에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상가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률정보/민법론
2013. 5. 3. 14:30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위 ②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보증금의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정보/민법론
2013. 5. 2.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