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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S' 라이프
각각 방식에 따른 법률 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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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방식에 따른 법률 행위 원인
행위와의
관계에
따라
유인행위
원인행위의 실효로서 곧 실효되는 행위 - 민법은 유인주의를 원칙으로 함(제741조 참조)
무인행위
원인행위의 실효에도 영향받지 않고 존속하는 행위 - 지시채권의 양도(어음․수표행위) 등
효력발생
시기에
따라
생전행위
일반적 행위
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유언, 사인증여) - 일신적속적 행위, 엄격한 방식 要
방식
요부에
따라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혼인, 입양, 유언, 법인의 설립, 어음행위 등)
불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의 제한이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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