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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령쿤의 일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제도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

도령쿤 2014. 10.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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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제도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는 제도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제도인것 같네요 


1월달까지 일을하고 그만둔 회사가 있습니다 .

원래는 알던 형이었는데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창업 멤버로서 같이 약 1년 8개월간 일을 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합숙을 시킨다거나.. 

사사건건 사생활을 간섭하는등 회사에 불만이 쌓여갈때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와함께 같이 일하던 이사님도 해고를 당했죠 

뭐 이사님이야 미리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상태고 

저는 이사님이 나가기전까지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대표라는 비러먹을 형이라는 작자는


로 이사님과 같이 붙어있다는게 꼴보기 싫다는 

유를 대면서 저보고 나가라는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 했습니다. 나는 나갈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간성이 덜되었더군요. 자긴 바꿀생각이없으니 니가 나가란식.. 

집 잡을걸 잡아야지 말도안되는사유로 쉬었다 오란식.. 


처음엔 이사님 정리할때까지 

쉬라는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알겠다고 하니깐.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아니 내가 나간다고해서 나간것도 아닌데 왠 헛소리?? 


그렇게 짤리고서 보니.. 바로 다음날 이사님도 정리를 했더군요 

그래놓고는 부르지도 않아요.. 쉬라고는 했지 

그냥 핑계일뿐


이렇게 일을 그만두게 되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으나..... 

우리회사는 퇴직금이 안되어있어서 못주겟다고.. 

결국 노동부에 민원넣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어요 


참 대한민국 법이라는게 

내가 받아야할 퇴직금을 못받아서 민원을넣었더니 

검찰로 송치가 되어 벌금나오고 끝이더군요 

따로 제가 민사신청을 또해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

10개월이 가까이된 지금.. 아직도 민사는 진행중입니다 .


알고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것도 받을수가 있더군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기전에 한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경우 한달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합니다 .


저는 당일날 통보받고 그만두게 되었으니. 


당연히 받을수가 있는 해고예고수당 인건데.. 


노동청에 민원을넣으나.. 

노동청 감독관이 하는말은 증거가 없다는..... 

회사대표한테도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가... 

제가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실업급여도 내가 해달래서 해준거라고.. 

그래서 회사매출로 인한 해고로 신고한거라고.. 


증거가없으니. 상대방이 저렇게 말해도 반박할수가 없더군요 


퇴직을 당할때 

무조건 대화내용을 녹음해놓으세요 

그리고 문서작성도 하세요 

00년 00월 00일 부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xx년 xx월 xx일까지 일을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물론 서로 지장도 찍으세요 

그래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수 있어요 


상대방또한 나를 해고통보 한게 아니고 

내가 나간거다.. 라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받을돈도 못받고 이렇게 

증거불충분으로 해고예고수당 민원넣은것을 취하해야만 했습니다...


참 거지같은 대한민국 법이네요 


고 재수업는 인간을 만났어요 

수 드럽게 없네요 

래 싸가지없고 재수업는건알았지만. 제대로 당했네요 양아치 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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