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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S' 라이프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의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 계약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
임차권 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