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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의 갱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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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의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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