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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법론

임차권 등기명령

도령쿤 2013. 5.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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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 또는 건물(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위의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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