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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남OO님 보정 입니다 .

도령쿤 2015. 4.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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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 1001808 남OO님의 보정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답게 보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네요 


표로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진술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1. 2014년에 발생된 대출(카드론포함) 발생사유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세요

=> 이건 아래 샘플처럼 일람표를 만들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점은 전화나 카톡주시구요 ^^ 


2. 대출금으로 채무상환을 한거면. 채무상환확인서(완납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돌려막기로 대출금을 갚으거면 은행에 연락해서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달라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3. 만약에 완납하지않고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이체를 한거라면 해당은행의 

입출금내역서를 발급받아 채무상환 부분을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일람표에 적어주세요

일란표는 1번확인하시면 됩니다 .


4. 채권자 이O재 / 장O선 과의 관계를 소명해야합니다 .

=> A4용지에 두분의 관계, 그리고 돈을 빌린사유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을 보내주시고 

아래표로 금전관계를 정리해주세요 

입출금내역서도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5. 마지막으로 전 거주지에서 현재 살고있ㅇ는곳으로 이주하며 발생된

보증금에 대해서 소명하세요 

=> 아래 일람표로 전 주가상황을 양식대로 작성해주시구요 

여기서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따로 A4용지에 진술해주세요 

차액이 있다면 어디사용했는지 작성해주시고 

전거주지,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제출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시구요 



그리 어렵지 않은 보정이네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된 보정 내용은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는것. 

그리고 보증금의 차액소명하는것, 개인채권자와의 금전관계소명입니다 .


이걸 잘 소명하지못하면 변제금이 올라갈수 있으니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주시고 


궁금하신점은 언제나 카톡 KRFC 친구추가후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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