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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칼럼] 지급명령이란? 대처방법

도령쿤 2014. 10.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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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칼럼] 지급명령이란? 대처방법


한 회원분이 문의를 주셨네요 

워크아웃을 준비중인데 법원에 지급명령 등기가 왔다는것이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을 하려고 연체중이었는데 

회생으로 진행해서 지급명령을 막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지급명령서란

현재 연체중인 해당 채권사가 자체 추심으로는 도저히 대출금또는 이자를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법원의 강제명령인 지급명령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것이에요 


지급명령서를 받게되면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만약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진행하는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어느정도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연체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한다고해서 달라질것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유체동산압류와, 통장압류, 급여압류를 할수가 있는데요 


1. 유체동산압류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와서 증인과 함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옵니다 .

흔히들 말하는 빨간딱지를 살림살이 안보이는곳에 붙입니다. 

그리고서는 2주지나서 다시와서는 압류물건을 들고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와서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우선배당을 신청해서 경매대금으로 회수할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기때문에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으로 회생채권에 포함시켜서 

이의신청을 하면 막을수가 있고 

인가결정이후에 압류를 해지할수 있습니다 .


2. 통장압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압류할수가 있는데요 

이러한돈은 사실상 찾기가 어렵고 

부당압류로 이의제기를 해야하는데.. .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

압류된 통장잔고는 채권자가 가져가는데요 

잔고 150만원 이하된금액은 가져갈수 없다 보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중지명령을 받게되면 

압류를 할수 없고 더이상의 업류절차를 진행할수가 없게 됩니다 .

이후 인가결정을 받고 압류를 해지해서 다시 찾을수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압류된 금액을 개인회생변제금으로 사용될수있으니 참고하세요 )


3. 급여압류

지급명령이후에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대표에게 제3채무자 통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주게되는 대표에게 

일정부분(150만원)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금의형태로 법원에 입금하게 되어있는것인데요 

이 적립금은 채권자가 회수요청을 해서 가져갈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로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하는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통해서 중지명령서로 급여압류를 중지하고 막을수가 있습니다 .



채권중에 대부업이 없다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의 효력을 

무효화 시킬수가 있고 

대부업이 있다면 90일이상 연체를 해서 

개인워크아웃으로 해결가능하지만.. 


그 연체로 인한 추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


90일간 연체를 해야하니.. 

그동안에 압류될대로 진행되고 이미 막기에는 늦을수도 있습니다 .


가장좋은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연체되기 전에 금지명령 / 중지명령을 받아서 압류진행되는것을 막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의 모든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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