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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급여압류 절차 법적조치 대응방법

도령쿤 2014. 9.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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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급여압류 절차 법적조치 대응방법


많은분들이 채무연체로 인해서 급여압류를 걱정하시는데요 

채권사들에서 연체된 채무자에게 가장많은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것이 

급여압류 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급여압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려하는데요


알아두신다면. 채권자들의 급여압류, 또는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을 

간단히 물리칠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급여압류나,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인데요 


신용불량자가 된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면.. 

가장 걱정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것이죠.. 


신용불량자 상황에서 더이상 대출도 안되고, 카드도 정지되었는데 

급여압류를 하겠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에 이릅니다 .


장기연체가 되었을경우 채권자의 연체부서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실제 급여압류가 되기까지 4~6개월사이에 압류가 이루어 지며 

급여압류는 그래도 늦게 압류가 되기때문에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채권자들이 통장, 급여압류를 하기위해서는 

채권자가 먼저 법원으로 통장급여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압류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채무자가 일하고있는 직장의 대표는 

제3채무자가 되고. 급여압류에 관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 .



급여압류통보를 회사대표에게 보내는 이유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대표가 채무자에게 급여를 주는 행위를 막는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일 회사대표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법률위반으로 벌금, 또는.. 심할경우 약식기소까지도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


그렇기때문에 회사대표는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급여액을 뺸 나머지 압류금액에 대해서 

법원으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일경우 이러한 절차로 급여압류가 이루어지는데요 

꼭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체가 오래된경우 급여압류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채무해결을할경우 

이러한 압류를 막고 

더이상의 추심없이 채무를 해결하실수 있는데요 


기타 다른 압류등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셔도 되고 카톡 KRFC 친구추가후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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