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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S' 라이프
개인회생진행시 전세자금대출 관련내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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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중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분들이 있습니다 .
이때 일반전세자금대출은 질권설정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
예를들어 전세자금 5천만원중에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때
1. 질권설정이 되어있는경우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전세자금대출인경우에는 이를 담보대출로 봅니다 .
질권설정이 되어있다면.
재산가치는 2천만원이 포함되는것입니다 .
질권설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으로서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갚게 되고
나머지 채무에대해서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고 면책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은행에 대출만기후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않는경우
이때는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기때문에
3천만원의 대출은 순순히 신용대출이 됩니다 .
재산가치는 5천만원이되고
개인회생으로 갚아야할 채무금액이
총 채무금액이 5천만원이상되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진행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더라도 순순히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받을수가 있고
은행 대출연장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네이버 한국구제금융센터 카페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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