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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칼럼] 최근대출로 인한 사기대출 형사고소 / 회생 기각사유

도령쿤 2014. 9. 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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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칼럼] 최근대출로 인한 형사고소 / 회생 기각사유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시 최근대출로 인한 형사고소와 

도박, 주식, 최근대출로 인한 기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생상담을 하다보면 많은분들이 걱정하는것이 바로 형사고소 인데요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겁을주기위해서 

"개인회생신청하면,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되게 하겠다" 또는

"사기대출로 형사고소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 

말그대로 협박일뿐...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여지껏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중에 

불법도박, 토토, 최근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한분들은 있지만. 

최소 3회라도 납부한 사람들중에 

그어떤분도 사기대출로 혐의가 인정된분들은 없었습니다 .

이로인해 회생 기각되신분들도 없었구요 


그리고 채권자는 형사고소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알고보면 간단한이유입니다 .


연체되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강력한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대출사기등으로 형사고발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사실상 형사고발을 하게되면 

금융사들은 대출금을 회수할수 있겠지만. 

이로인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등의 이유로 

대출이 필요한사람들은 더이상 이 금융사의 대출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


이것은 바로 금융회사의 매출손실로 직결되기때문에 

금융사는 왠만해서는 대출사기로 고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하기위해서는 

사기죄, 즉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가 성립되야하는데 

사기는 대출을 처음 받을당시의 시점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출받은사람들은 힘든상황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출회사에서도 대출자격이 되는지 충분한 검토후에 대출을 해주는것이기에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받는경우는 극히 드물게 됩니다 .


많은 분들이 최근대출은 대출사기로 인해서 형사고발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소 3회라도 납부를 하시고 회생신청을 하시면 

형사고소 당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않아 

회생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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