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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연체로 인해 급여압류 되었을때 개인회생이 가능여부 및 압류해지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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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연체로 인해 급여압류 되었을때 개인회생이 가능여부 및 압류해지방법

도령쿤 2021. 1.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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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이 풀린듯하지만 너무 춥네요 ㅠㅠ

눈소식도 있다던데 

눈이 정말 싫은 김팀장 입니다.

모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채무관련 궁금증이나. 담보대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카톡 KRFC 친구추가후 문의주셔도 되시고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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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채무를 지고 있는데요

이미 성인이 되면서부터 학자금대출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한민국은. 사회초년생부터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게다가 많은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때문에

사실상 전국민이 채무를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정도인데요

 

이런상황에 빚을 잘 갚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상황에 갑작스럽게 놓이게 될수 있어요

 

연체도 빨리 해결하면 모르겠지만 .

이런상황이 오래되어서 채무해결이 안된다면 

각종압류(급여, 통장,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등)가 들어오게 되는데

급여압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서도 알수 있듯이(퇴직연금 동일)

300만원이하의 급여에서는 압류가 되면 185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고 

300~600급여에서는 1/2를 보호받을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매월 꾸준한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진행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

 

하지만 급여가 압류된 상황이라면 변제금을 낼수 없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아요 

결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되어있는 채무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있어요 

다만 개인회생진행시 조금 변제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급여가 220만원이라면 1인 생계비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매월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약 11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급여압류가 되어있는상황이면 185만원밖에 못받게되고. 

매월 납부해야하는 110만원의 변제금을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때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 다음달에 첫 변제금을 

기존 압류되어있던 회사의 급여적립금으로 납부 하고 

2달째부터 꾸준이 변제금을 납부 하는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결론은 

급여압류가 되어있더라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 하는것으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입니다.


그렇다면 압류 해지 방법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다면 급여압류가 되어있는상황일때(모든압류 포함)

인가결정 확정후(결정후 2주경과)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표를 가지고 

압류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결정이후 해지를 할수 있게 됩니다 .

 

 

이상 포스팅을 마치고 

궁금하신점은 언제라도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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