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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S' 라이프
불공정행위로 인정한 경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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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로 인정한 경우 ⅰ)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의 3~4배에 달한 경우
ⅱ) 매매가격이 시가의 1/8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 3개월 후에 매수가격의 4~5배 정도로 전매한 경우
ⅲ) 건물을 철거당하여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시가의 1/3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진 건물매매(대판 1973.5.22 73다 231)
ⅳ) 신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사고 후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8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대판 1979.4.10 78다2457)
ⅴ) 농촌에 거주하는 79세의 노인으로부터 감정가격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3이상을, 계약 다음 날 중도금으로 고액을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대판 1992..2.25 91다40351)
ⅵ)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물품잔대금채권이 얼마인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해 준 ‘채권포기행위’(대판 1975.5.13 75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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