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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본문

법률정보/민법론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도령쿤 2013. 5. 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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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ⅰ) 불륜관계의 단절을 조건으로 하는 금전지급계약, 첩의 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대판 1980.6.24 80다458) ⅱ)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한 계약(대판 1992.10.27 92므204) ⅲ) 동업자간에 협정요금의 준수 및 종업원을 유인고용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위약금을 물기로 한 계약 ⅳ) 해외파견된 근무자가 귀국 후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위반시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내규(근무기간의 제한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제한한 것으로서 유효)(대판 1982.6.22 82다카90) ⅴ) 상속세 면탈을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직접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대판 1964.7.22 64다554) ⅵ)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내지 매매계약의 체결(대판 1991.9.13 91다16334, 대판 1992.12.22 91다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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