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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문의

도령쿤 2019. 6.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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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제도 관련 문의 답변 드립니다.

 

1. 연체를 하고나서 카드사의 추심전화는 되도록이면 꼭 받으세요 

 

추심전화는 받지않는다고 피할수 있는것이 아니거든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최소 한달은 연체를 시켜야 하기때문에 

한달동안 추심전화를 잘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추심전화를 받지않는다면 채권사에서는 더 빠르게 추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까지 전화를 잘 받으시고 

나중에 추심이 심해진다 싶으면 그때 프리워크아웃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

 

2.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이 걱정하시는문제일듯 합니다 .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모두 개인사업자분들은 사업장 운영에 가장 어려움을 격는데요

바로 사용중인 카드 단말기 자체가 정지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신다면 한달 연체가 되는동안에도 정지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고 돈벌어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심전화를 꼭 잘 받으세요 

 

만약 개인회생을 생각중이시라면 연체가 되기전에 회생을 진행하여 

압류나 정지등을 막고 채무를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

 

카톡ID : KR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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