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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칼럼] 워크아웃 총정리

도령쿤 2014. 10.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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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칼럼] 워크아웃 총정리


많은분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채무구제수단으로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여기서또 개인회생/파산/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으로 볼수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않아도 신청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물론 워크아웃은 30~90이상 연체가 되어야 신청 가능하거든요 


프리워크아웃같은경우는 30일이상 연체가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기연체이신분들이 장기연체자(신용불량자)가 되되는것을 막기위한제도라 보시면되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떄 주의하셔야할게 있는데요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프리워크아웃으로 진행을 할수 없다는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프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체채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따로 90이상 연체가 되어야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가능하게됩니다. 


또다른 단점은 프리워크아웃은 

이자50%만 감면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100%를 감면받으실수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되면 

모든채권사에게는 추심중지를 통보하는데요 

접수를 하고나서 접수번호를 받게되면 2~3일정도면 추심을 막을수있게 됩니다 .

물론 접수번호나왔으면 원금/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워크아웃신청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있는 기관이라면 

여러곳의 채무중 한곳만 연체가 되어도 신청가능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대부업체의 채무는 따로 90일을 연체시켜야만 포함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에 가장큰 장점은 

경제적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것인데요 

개인회생은 이자100% 감면에 원금까지도 감면이 되기때문에 

아주 매력있는 구제재도인것은 확실합니다 .

하지만 기본조건인 

소득이 꼭!!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주부,학생,같은경우는 워크아웃으로 진행하시면 이러한문제를 해결가능합니다. 


이러한 프리워크아웃에도 단점은있는데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곳의 채무가 문제입니다 .

프리워크아웃을 하려고해도 대부업체는 따로 90일 연체를 해야하기때문에 

막상 채무해결을 하려해도 따로나가는 이자+원금에 

어렵기는 마찬가지인상황이 생기는데 


이럴때는 소득을 발생시켜 

개인회생으로 모든 채무를 포함시켜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점은.

워크아웃을 진행할때 최근 6개월내의 채무가 

총채무의 30%이상이 된다면 워크아웃을 신청하실수 없기때문에 

잘알아보시고 신청해야합니다 .


소득이 없으신, 가정주부, 학생, 병원치료자등의 단기연체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프리워크를 이용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더 궁금하신점은 

네이버에서 "한국구제금융센터"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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