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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 뉴스

도령쿤 2022. 3.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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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기전 여러 뉴스들이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속보로 올라온 임대차 3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임대차 3법이 어떤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것은 바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인데요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했던것을 이야기 합니다. 

올리더라도 5%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수 있도록 한것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서 2년더 연장을 보장받도록하여 4년까지 거주할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물론 집주인이나 직게존속 비속이 실거주할때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수 있도록 하긴하지만요 


이 임대차 3법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갱신요구를 할수가 없고..

임대료 상승폭도 5%보다도 훨씬더 많아질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와 집값에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 걱정이 되네요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를 하더라도 이로써 발생될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을만한 대책을 마련해놓는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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