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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범위 - 압류금지 항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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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범위 - 압류금지 항목

도령쿤 2021. 5.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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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

오늘은 유체동산압류에 관하여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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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강제집행은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채권자들에게 이득이 있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사무실을 통하여 압류 후 입찰하거나 호가경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요 (민사집행법 저199조 이하.) 물론 채무자가 가진 유체동산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권금액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유체동산이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것이라면 배우자는 그 매각대금을 자기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법 제221조),실제로 채권자에게 회수되는 채권액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죠 


하지만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불러일으깁니다. 특히 이러한 유체동산은 보통 채무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이어서 강제집행 후 즉시 채무자의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며, 압류과정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의 가족이 당하는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등 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채무자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제적 생존을 할수 없게 한다거나, 정신가치의 대상물까지 압류를 하는것은 허용될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내용들인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 195조)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 따른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그 밖의 생활필수품)

· 우선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은 사실혼 관계에있는 배우자,그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 사실상의 양자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로서의 친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활필수품인지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판단합니다. 대체가 가능한 물품이 있다거나 그 물건과 같은 기능과 효과가 있는 보다 원시적인 물건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통상 단벌의 양복, 가정 내의 하나뿐인 시계,재봉기,자전거,라디오, 최소한의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기나 찬장과 같은 물건들은 해당되나, 텔레비전,냉장고,전축,전기세탁기,전기청소기와 같은 물건들은 비록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즉,압류가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이 경우 역시 채무자의 생활수준 등이 고려됩니다. 식료품은 주식과 부식이 모두 포함되고, 연료는 취사용과 난방용을 가리지않으며, 조명재료는 일반적인 전기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185만원)의 금전

· 2월간의 식료품,연료및 조명재료를 비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1월간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지급된 금품

· 우편전용물건과 현재 우편에 용에 공하는 물건 및 운송중의 ㅜ편물 또는 발송 준비완료 후의 우편물(우편법)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신탁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따른 압류여야 합니다._

·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광업재단을 구성 하는 물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

·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ㅔ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등(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에 의하여 매매,양도,소지가 금지되는 물건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환각물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식물방역법)

· 정부보관금증서(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 국유문화재(문화재보호법)

· 총포(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 향교재산(향교재산법)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및 기타 법령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초과압류는 금지되고(법 제188조 제2항),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다면 그 압류 역시 금지되며(법 제188조 제3항), 압류를 하더라도 처분할수가 없는것을 압류했다면 이 경우 집행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민사집행규칙 제141조) 당연합니다

집행은 그 특성상 절차적 안정성을 대단히 중시하므로, 위 규정을 어겨 집행관이 압류를 한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할 수는 없고, 집행관 스스로 이를 해제할 수도 없으며, 집행에 관한 이의에(법 제16조)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의는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하여야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당연무효의 압류는 아니므로 만약 매득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는 국가나 집행관에게 불법행위책임만을 물을수 있을 뿐이어서 이의의 시기를 놓친다면 압류물 자체를 되찾을 길은 없어요 

​한편,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압류금지 유체동산이 아닌 압류물에 대하여도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법 제196조) 이러한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구체적으로 고려되는것으로 예를 들어 부양료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생활형편이, 유증에 의한 채권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보다 중요하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압류범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라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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