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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한 채권추심 (방문 추심 포함)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가능할까?

도령쿤 2020. 12.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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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한 채권추심 (방문 추심 포함)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팀장 입니다.

연체로 추심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

 

채무를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되신분들은 채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받고 계시는분들이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방문추심을 하겠다 라고 예정문자를 받는분들이 있을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추심을 위임받은 회사임

 

법적으로만 보자면 아무리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추심 또는 방문추심이 가능하게됩니다.

많은분들이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공휴일은 안된다  불법이다 라고 알고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


간단히 채권추심 금지사항을 살펴 보자면 

위와같이 7가지사항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보통 평일에는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집에 없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기 때문에 추심원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집에 방문해야 채무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에 방문 추심등을 하는 이유입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추심에 대해서 제한은 없고, 단지 추심을 할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 금지사항중 제9조2항에 보면 야간(저녁9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추심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바와같이 정당한 사유(채무관계)가 있다면 추심원이 휴일에 추심방문 하는것은

정당하다고 할수가 있어요 

또한 채무자와 사전에 약속을 한 상황이라면 저녁 9시지나서 만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 추심담당자,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원들은 거의 주말에 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방문 목적은 대부분, 법적조치를 진행하기전에 재산을 확인하거나, 초본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을 하거나, 연락이 되지않아서 확인차 방문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점은 

추심 담당자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꼭 문을 열어주고 집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시고 , 

또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알게되는 행위를 하는것 자체로도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방문추심을 한다면 집밖에서 이야기 하시면서

휴대폰 녹음기를 키시고, 꼭 신분확인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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