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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시 통장, 급여, 부동산, 자동차 압류시 해제할수 있는 방법. 본문

법률정보

개인회생진행시 통장, 급여, 부동산, 자동차 압류시 해제할수 있는 방법.

도령쿤 2020. 12.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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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정보를 드리고싶은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한파가 와서 날이 너무 춥네요

이럴때일수록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세요 ^^ 


오늘은 압류( 통장,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도 미리 카드로 결제하고, 추후 카드대금을 돈으로 입금하는것은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갑작스런 사유로 인해서 카드값을 내지 못한다거나..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갚지못한채로 30일이상 연체가 된다면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데요

※30일이내에 가압류가 들어오는경우도 있음

 

돈을 빌려준 채권자(카드사포함)는 빌려준 대금을 회수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게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바로 지급명령과 압류절차 입니다.

 

지급명령이라는것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갚아라 라는 명령을 받는것이고

그래도 갚지않을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압류를 통해서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할수 있는 압류는 

급여압류,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보증금압류, 자동차압류, 유체동산압류, 보험해지환급금 압류등 

돈이 될만한것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렇다면 이 압류를 해지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이기때문에 

해지를 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무를 해결해야만 해제 하실수가 있습니다.

 

채무해결을 하기위해서는 가장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채무해결제도를 이용하거나 돈을 갚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에 사람들은 돈을 갚을여력이 없기때문에 개인회생등 채무해결 제도를 이용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진행시에는 최종 인가결정까지 나와야 압류를 해제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표 각각 정본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던 법원 민사신청과에가서 각각 발급하여 

압류가 진행된 법원 재판부로 압류해제신청서와 발급받은 개인회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됩니다.

물론 채권자수에 따른 송달료도 납부해야합니다.(제3채무자있을경우 포함)

 

이렇게 압류결정난 법원에 서류제출을 하면 2주정도내에 

압류해제가 되고.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압류해제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거에요^^ 

 

압류를 해제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채무를 갚지않는이상 개인회생같은 법적제도를 이용해야 그나마 빠르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어 압류까지 진행되기전에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언제라도 카톡 KRFC 친구추가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진행시 통장, 급여, 부동산, 자동차 압류시 해제할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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