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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하여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권

도령쿤 2021. 3. 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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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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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종일 밖에 나가고싶은 김팀장 입니다 ㅠㅠ

날이 너무 좋네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입니다. 


아마 일반 대출받으시는분들이 가장 우선시 봐야할부분은 바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차료열람요구권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중점적인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1. 청약철회권

일정기간 금융 소비자가 계약을 철휘하는경우 판매자가 받은 금전적인부분을 모두 반환해야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대출성 상품, 보험, 펀드등 투자성상품등 각각 기간은 다르지만. 

소비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기한내에 취소할경우. 그에 들어간 모든 금전적인 비용을 모두 다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대출성상품은 14일이내 

보험성 상품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7일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하고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모든돈은 반환을 해줘야한다는것입니다. 

 

2. 위법계약해지권

또한 위법성에 대한 계약도 해지할수 있는데요 

만약 금융상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판매원칙을 위법한경우는 최대 5년이내에 계약 해지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 기간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이니 꼭 참고하세요 

 

3.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분쟁을 걸거나, 소송대응하기위해서 금융회사로 열람요구를 하면 

금융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따는것이에요 

금융사가 안하면 과태료가 1억이하로 나오는것이죠.

이부분은 금융회사의 시스템 마련시간을 감안해서 9월25일부터 적용이에요 


이렇게 3가지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물론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률이긴하지만. 

악용될 여지가 있기때문에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조항들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것은 

만약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사와 소송시 모든 자료입증은 금융사가 해야한다는것인데요 

그만큼 금융회사의 철처한 준비가 필요하기때문에 

만약 대출이나 펀드, 보험등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더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죠 


향 후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알겠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올바를 금융거래가 될수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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