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담사례
[상담사례] 배우자 공동재산,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
도령쿤
2015. 3.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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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인회생 상담주신분의 사연은
상담주신분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이 있는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빚이 있는것을 모르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몰래 신청해야하는상황이셨죠
부부공동재산은 5:5로 재산가치를 보게되는데
채무내용과 이 재산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분은 재산가치가 본인의 채무금액보다 약간 높게된상황이셨고
월 90여만원의 소득밖에 없기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빚을 갚을수 없는상황인데
자세한 상황을 보자면
남편과의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1억5000만원의 아파트가있지만
이중 2천만원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있는 총 채무는 6000만원.
절반의 재산가치를 봤을때 약 7500만원 이지만.
채무는 이보다 1500만원이 더 적은상황이죠
그리고 90만원의 소득이라고했을경우 최저생계비만큼도 안되기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
(이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개인회생만이 방법이 있는것은아닙니다.
워크아웃으로도 진행할수 있고
또한 배우자 모르게 진행가능하기때문에
내용확인하시고 카톡 KRFC 친구추가후 네이트온으로 말씀주시면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겨낼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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