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의정부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 추가자금문의
- 개인회생원금감면
-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
- 대환대출
- 도박채무
- 개인회생금지명령
-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
- 돌려막기
- 저금리대환
- 추가담보대출
- 후순위담보대출
- 인천지방법원
- 아파트담보대출
- 사업실패
- 추심금지
- 부산지방법원
- 주택담보대출
- 채무감면
- 추가자금
- 채무해결
- 서울회생법원
- 울산지방법원
- 금지명령
- 개인회생
- 원금감면
-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 개시결정
Archives
- Today
- Total
김팀장의 'S' 라이프
유치권 (留置權),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효력과 소멸 본문
반응형
유치권 (留置權),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효력과 소멸 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 유치물을 점유 + 인도를 거절 ②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이 있다. ③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④ 유치권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① 이행거절의 항변권 ㉠ 항변권자는 자기의 모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고려(심판)하지 않는다. ②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된다. ③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① 피담보 채권의 소멸 ②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③ 다른 담보의 제공 ④ 유치권자의 점유의 상실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의 소멸 외에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다.
728x90
반응형
'법률정보 > 민법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금의 회수 (0) | 2013.05.02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대상 (0) | 2013.05.02 |
지상권과 임차권의 존속기간 (0) | 2013.05.01 |
임차권 (賃借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0) | 2013.05.01 |
지상권 (地上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0) | 2013.04.30 |